
검찰총장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이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윤석열 방지법'이라 명명하며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 최고위 기관장이 선거에 곧바로 뛰어드는 관행은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의원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나 검찰 지청장급 이상 간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은 퇴직 후 3년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장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완규 전 처장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한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의 최종 견제 장치인데, 정치권과 인사적으로 맞물리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행정부 출신이 바로 사법기관으로 직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정계 진출 제한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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