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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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민, '윤석열 방지법' 발의...고위공직자 정계 직행 제한
      검찰총장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이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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