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 촬영해 SNS로 전송한 선거인 고발

    작성 : 2025-06-03 17:16:11
    ▲'투표 완료'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전송한 유권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과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선거 때마다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