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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찢고 중복투표 시도까지" 잇단 소동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광주광역시에서도 투표용지 훼손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 센터 투표소에서 68살 주민 A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앞서 이날 아침 7시 15분쯤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65살 주민 B씨가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B씨는 투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관리원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
      2025-06-03
    •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로 전송한 선거인 고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전송한 유권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
      2025-06-03
    • 대구서 다른 투표지보다 긴 투표지 2장 발견
      대구 지역 개표소 두 곳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긴 투표용지가 한 장씩 발견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밤 9시 20분쯤 대구광역시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개표소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약 1.2배 긴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대명9동 사전 투표함 투표지 분류 중에 확인됐습니다.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확인 절차가 진행됐는데, 해당 투표용지는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무효표로 처리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밤 8시쯤엔 대구 북구 경북대 제2체육관 개표소에서 기존
      2024-04-11
    • 특정 후보 찍은 투표지 단톡에 공유…선관위 조사
      경남 거제시 선거구에서 22대 총선 특정 후보를 찍은 용지 사진이 특정 정당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A 정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 240여 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제지역에 출마한 경쟁 후보 B 정당은 이 사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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