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선거구에서 22대 총선 특정 후보를 찍은 용지 사진이 특정 정당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A 정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 240여 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제지역에 출마한 경쟁 후보 B 정당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알렸습니다.
B 정당 관계자는 "기표지가 버젓이 단톡방에 올라온 것은 불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선관위에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기표소 안에서 찍은 게 맞는지, 누가 사진을 찍어 올렸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와 당에 기표가 된 인쇄물이 발견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차별적으로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고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저열한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투표지 #기표소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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