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 촬영해 SNS로 전송한 선거인 고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전송한 유권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