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차 뽑아줄게"..차값 받고 잠적한 50대 구속영장

    작성 : 2025-06-05 11:01:58
    ▲자료이미지

    신용점수가 낮은 지인에게 대신 차를 출고해준다며 돈을 받고 잠적한 5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56살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신용점수가 낮은 지인에게 대신 차를 출고해준다며 2,2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의 한 꽃집에서 화분 11개를 산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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