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로 수산 재해 대응력 강화한다

    작성 : 2025-05-07 09:15:18
    ▲ 전라남도가 양식장 6,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영광군에 설치된 이동 입식신고소 배너의 모습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양식장 6,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운영합니다. 

    이는 양식 어업인의 입식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누락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식 신고는 수산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 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가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고령·도서 지역 등 여건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입식신고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복구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읍면동 단위로 입식 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방문, 어업인 대상 현장 접수 및 재해예방 홍보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식 품종별 입식 시기를 고려해 입식이 집중되는 6월과 11월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방문, 현수막, 문자 발송, 어촌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