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 발급했다"..보험사기 입건 의사 '무혐의'

    작성 : 2025-05-07 14:19:48
    ▲ 자료이미지 

    환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은 의사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비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실손 보험금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게 만들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술비가 부담이 된 환자들이 일괄 납부를 어려워했고, 이에 일부 수술비만 선지급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먼저 끊어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을 수술비로 납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허위 영수증을 제외하고 수술 확인서 등 다른 서류들은 진실되게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수술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없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성립한다"며 "수술비가 환자에게 채무로 확정됐다면, 수납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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