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원' 체코 원전 본계약 하루 앞두고 제동..법원 "중지 명령"

    작성 : 2025-05-06 21:51:40 수정 : 2025-05-06 23:00:21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EDF가 제기한 본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의 결정은 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사업비는 2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수원은 이후 당초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다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UOHS에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원전은 오는 2036년쯤부터 차례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를 합해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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