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 이후 현재까지 유심(USIM)칩을 교체한 누적 이용자가 100만 명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5일 삼화빌딩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 명"이라며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신속한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21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KT는 이날부터 T월드 대리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활동을 중단합니다.
김 센터장은 "어제까지는 공항 쪽을 최대한 대응했고, 연휴가 끝나면 그때는 유심이 들어오는 대로 대리점으로 배치해 예약한 분들 우선으로 유심을 교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실제 금전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나 수사기관 쪽에서 접수된 바로는 해킹 이후 지난 2주간 불법적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라든가 고객 계좌 정보가 털려서 금액이 나갔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없다고 안심해도 되느냐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며 "이 서비스와 또 추가되는 이중, 삼중 조치를 취해 고객들이 최대한 더 안심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선 "사실 확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 저희가 입증할 부분도 있고, 고객들이 최소한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든 안 했든 (피해는)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관련 질의에 "SKT의 귀책 사유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SKT가 고객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런 질문에 김 센터장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론이 나면 저희가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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