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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