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하던 아들에게 업무 소홀을 지적했다가 아들의 비아냥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차량 등을 부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이후 아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 B씨와 공동명의로 된 승용차 앞유리와 B씨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동업하던 아들 B씨에게 업무 소홀을 지적한 A씨는 B씨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시 부자의 차량 옆에 주차하려던 시민에게도 망치를 든 채 멱살을 잡고 "차 빼"라고 소리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지만, 다음날 또 "신용불량을 만들어주겠다"며 메시지를 세 차례 보내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 그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다음 날에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