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후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6)그러면 내란을 일으킨 두목 석열이와
동조한 덕수랑은 어째야하냐
환송심도 무죄 아니면 벌금 10만원이니, 문제될거 없다.
지지율더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