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살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살이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50분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을 알게 된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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