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합산 득표율 89.77%를 기록했고, 김 지사는 6.8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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