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 "조국 명예의 대표자들"

    작성 : 2025-04-28 07:15:20 수정 : 2025-04-28 09:05:20
    ▲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며 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쿠르스크 해방에 즈음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은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투입됐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러시아 영토 재탈환에 북한군이 활용됐음을 강조해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이라는 파병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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