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실명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2023년 자녀가 앓던 선천성 녹내장에 대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왼쪽 눈을 영구 실명하게 한 2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천성 질병이라 시력 상실의 책임을 A씨의 방임으로만 돌리기 어렵고, 향후 양육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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