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10여 명이 특별기여금 수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지도,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분양을 약속했던 조합장이 해임되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건데,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조합장이 '자금 확보에 기여'한 자에게 1차 조합원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조합 총회를 통해 이 조건으로 15세대를 매매하도록 업무대행사에 위임했다며 업무대행사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A씨는 아파트는커녕 납부했던 3억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A씨 / 피해자(음성변조)
- "신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증거를 보여주고 하니까 업무대행사 계좌로 입금하게 된 거죠. 조합장실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가족관계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현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총회에서 해임됐고 이같은 약정을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합 계좌로 돈을 받은 게 아닐뿐더러 조합이 정한 '공로자'에 피해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공로자 분양'으로 정한 15세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전임 조합장의 배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B씨 / 피해자(음성변조)
- "온전히 현금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출받고 이렇게 해서 산 건데 집도 절도 못 받는 상황이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고 원금은 갚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느 것 하나 해결은 안 되고."
분양을 약속했다는 전임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연락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수억 원의 빚을 내 돈을 낸 피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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