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8개 시·군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각 시군에 통역요원이 1명씩 배치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상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25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지역은 올해 상반기에는 2,776명을 배정받아 2,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입국한 5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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