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문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31살 양정렬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31살 남성 A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양 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를 점검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인 양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도 했습니다.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사전에 범행 계획을 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집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