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대기업 갑질 방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작성 : 2025-02-10 10:56:35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김원이, 대기업 갑질 방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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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해 공동 구매·연구개발·제조 등 협동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거래 상대측인 대기업이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4년 9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前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대기업과 거래 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 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대기업 갑질' 방지법이다. 납품단가 인하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 요청 불응 시 중기부에 조정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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