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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와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전원위는 찬반 대립으로 공전했지만, 당초 안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가세하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강 위원은 "주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몇몇 문장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찬성 측이 이에 동조하면서 거수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및 법리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의 안건은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청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원위에선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도 방청했습니다.
댓글
(1)헌법유린 난도질도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