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렀지?" 노래방 업주 협박 60대 징역형

    작성 : 2025-02-02 10:53:51
    ▲ 자료 이미지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북 청주 지역 노래방을 돌며 업주 8명을 협박해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청주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소개한 A씨는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일부 업주들에게는 자신이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며 사건 무마 청탁 비용으로 약 1,6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또 범행했다고 지적하고 "종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업주를 찾아가 금전을 갈취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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