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31일 내란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가능성

    작성 : 2025-01-30 14:10:38
    ▲ 회의 참석한 최상목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습니다.

    수정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대행 겸 법무부 차관도 정부가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국회 법사위 질의 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차 거부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31일이 유일합니다.

    정부는 아직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공지하지 않았으나, 2월 1∼2일이 토·일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31일 국무회의 소집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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