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입 이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와 화제입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7년만입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한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40년 기준 70%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1차 개혁을 실시해 1998년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고 2008년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됐습니다.
2025년인 올해의 소득대체율은 41.5%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로 월 3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그다지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 원에 불과했고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 4,471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비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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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1.가입기간ㅡ
2.납입금액ㅡ
3.수령금액ㅡ
을 비교해야지ㅡㅡㅡㅡㅡ 바보멍청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