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선포"
작성 : 2025-01-23 15:47:20
수정 : 2025-01-23 16:20:0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좀 늦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엔 "제가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의 의미에 대해선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메모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선 "과거 10·26, 12·12사태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내가)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것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행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과 탄핵, 특검에 매몰돼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안타까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장 탄핵 등 (민주당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우려했고, 청년 일자리 예산과 K원전, 아이 돌봄 등 관련 예산이 4조 원 넘게 삭감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윤 대통령이) 봤다"며 "윤 대통령이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견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 질문에만 답하고, 국회 탄핵소추단 신문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혀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에게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라 그 차원에서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국회 측) 반대 신문은 사실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면서 "본인이 안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자, 문 권한대행은 휴정을 선언했지만 5분 뒤 돌연 김 장관이 국회측 증인신문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탄핵심판도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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