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로 난동 당시 방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었습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3일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씨를 포함해 총 59명입니다.
법원은 먼저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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