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으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 의붓딸 B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고, 올해 1월 하순과 2월 말쯤 B양을 추행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범행 당시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으며,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인 2011년 7월엔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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