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은 윤석열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피의 사실과 관련자 진술이 외부로 공개돼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유 변호사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출석은 어렵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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