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 살해범, 실탄 86발 더 있었다

    작성 : 2025-07-21 22:40:19
    ▲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집서 사제폭발물 발견..특공대가 제거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실탄을 20년 전에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21일 연수서에서 열린 사제총기 사건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실탄을) 구매만 해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피의자는 '당시 구매한 실탄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범행에 사용한 뒤 남은 실탄 개수는 산탄 86발"이라며 "(피의자는) 정식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 63살 A씨가 총 실탄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발은 피해자를 향해서, 나머지 1발은 집 내부 문을 향해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상진 연수경찰서장은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사제총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2발을 쐈다"며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에 의한 것으로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신고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인데 병원 이송 시간은 11시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집 안에 피의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과장은 "총격 사건 이후 가족들이 모두 안방으로 대피한 상태에서 신고했고 신고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지 이탈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현장에 있던 신고자들이 추가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출동했으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기다렸고 피의자가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습니다.

    경찰은 기초조사 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제총기 살해 피의자 자택서 발견된 폭발물 [연합뉴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해당 물체를 폭발물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날 브리핑에서는 '인화성 물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총신(총열) 11정과 실탄들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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