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육청의 위탁 교육기관인 한 대안학교의 운영자가 교육청 지원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대안학교 교장이자 관련 사단법인 이사장인 A씨는 2017년부터 6년간 교육청의 지원금과 민간 위탁금 등 6억 7천여 만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족 2명을 허위 교사로 등록해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거나 급식비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심지어 상근 교사들의 인건비 예산을 허위로 편성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교사들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횡령했습니다.
해당 대안학교는 2003년 9월 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04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이 학교는 부산시 관내 고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다니는 곳인데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사건 당시 교사는 10여 명이었고, 1년에 10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횡령은 2023년 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원금 등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소비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사건 이전인 2016년까지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치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횡령 금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횡령한 교직원 급식비 등 피해 전부를 회복한 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해 위탁 교육기관을 개설하고 오랜 기간 운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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