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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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한 20대..법원 판단은?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5시쯤 피해자 28살 B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일행 중 한 명의 집인 강남구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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