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5시쯤 피해자 28살 B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일행 중 한 명의 집인 강남구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점과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댓글
(1)자식잃고 억장이 무너질텐데, 자식의 동료 처벌을 원치않은 부모마음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