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아찔한 화재의 원인 제공자인 전기 시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대피하거나 안전지대로 옮겨지고, 신생아 등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산부인과 건물과 바로 옆에 위치한 모텔 일부를 태워 총 20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감식 결과 불은 A씨가 시공을 맡았던 1층 주차장 수도 배관 열선 말단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채 시공했고, 안전성이 검증된 열선 대신 자체 제작한 자재를 활용해 임의로 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선 말단부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비닐 절연테이프를 활용해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과장인 B씨는 A씨가 자격을 갖춘 전기사업자인지 살피지 않고 시공을 맡겼고, 당일 열선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임의로 열선을 콘센트에 꽂아 불이 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다수 있는 산부인과 건물의 시공을 맡은 만큼 화재 위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열선 부근 전기 콘센트와 관련된 전기차단기가 사전에 여러 번 작동돼 공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지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력과 경력도 없이 큰 규모의 화재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임의로 시공한 방법이 우수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또다시 위험한 방법으로 시공할 것이므로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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