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뒤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2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다른 구속 피의자 3~4명도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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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찌찔하게 굴지말고~~~~
그 결기는 어디갔냐?
그냥 조용히 죄값 치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