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 가운데 노조원 2만 명이 위임을 신청했습니다.
26일 기아자동차 노조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말 대법원 판례를 새 기준으로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만 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통상제수당 등을 '누락 통상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관련한 임금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아 노조는 "노조 주관 소송단 모집해 2만 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소송을 위임했다"면서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통상 제수당 통상임금 100% 적용 요구에 즉각 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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