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데 대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또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 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 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 재판이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재판, 원님재판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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