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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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침몰·전복 사고 유실물 보상 “걱정 끝”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소지품 유실급여 보상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의 침몰,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원이 소지품 구입 증빙을 하지 못해도 어선 톤급별로 통상임금의 25%~43%를 지급합니다. 어선 톤급별구분은 5톤 미만은 25%, 5톤 이상 20톤 미만은 35%, 20톤 이상은 43%입니다. 어선원 사망시에는 소지품 유실급여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또한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을 도입하여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의 3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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