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책임
증빙없이 소지품 유실급여 청구
소지품 유실시 통상임금 1개월분
수리비·해상풍력 충돌사고도 보장
증빙없이 소지품 유실급여 청구
소지품 유실시 통상임금 1개월분
수리비·해상풍력 충돌사고도 보장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소지품 유실급여 보상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의 침몰,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원이 소지품 구입 증빙을 하지 못해도 어선 톤급별로 통상임금의 25%~43%를 지급합니다.
어선 톤급별구분은 5톤 미만은 25%, 5톤 이상 20톤 미만은 35%, 20톤 이상은 43%입니다.
어선원 사망시에는 소지품 유실급여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또한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을 도입하여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의 30% 한도로 추가 보상합니다.
기존에는 어선의 선령이 높을수록 보상기준이 되는 선박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금이 수리비보다 적어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체수리비확장특약’ 도입으로 어선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운항 중 충돌사고에 대한 특약 보장 대상에 양식장 시설물과 해상풍력 시설 등도 추가했습니다.
한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 기본요율(+2.7%, +0.9%)의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어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3년간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나 보장범위 확대 등 인상 요인과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최소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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