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 서부지법 폭동 사태 1명 추가 구속..총 63명 구속

    작성 : 2025-01-27 22:49:03 수정 : 2025-01-28 01:19:21
    ▲서부지법 앞에 모인 언론협업단체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한 1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63명으로 늘었습니다.

    ▲불법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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