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몰래 담배 피운 20대..1개비당 100만 원 벌금

    작성 : 2025-01-26 08:16:58 수정 : 2025-01-27 01:16:05
    ▲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5월 28일 자기 동생인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A씨는 동생이 준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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