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법원 불허 4시간 만

    작성 : 2025-01-25 06:22:22 수정 : 2025-01-26 01:46:06
    ▲생각에 잠긴 윤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앞선 신청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상 검찰의 보완수사가 강제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지만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다시 한번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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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5-01-25 09:23:38
      빨리치우고 새정권 새출발하자
      저사람이 뭘잘할수있는데
    • Paul hoon Han
      Paul hoon Han 2025-01-25 07:39:50
      중앙지법 판사가 정신이 올바르냐 사태의 엄중성을 이해하기 힘드냐? 내란수괴가 헌재에서 구속상탱서 변론우ㅡㄹ 받고 있어도 우매한 따라지 폭도들이 서부지법 법원을 난장판을 친 사례를 보고도 윤도리 풀어놓으면 , 더욱더 폭동을 선동하여 법치국가를 깽판 만들것인즉 , 조심하라 영장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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