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를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이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1명입니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대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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