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했던 김 여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수용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뒤 수용번호를 발부받았으며,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2~3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독방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와 에어컨은 없습니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메뉴로, 13일 아침에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 소시지, 채소 샐러드를 제공받습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구속 집행과 동시에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경호·경비와 같은 예우가 필요 없게 됩니다.
앞서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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