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혼부부·청년 1인 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작성 : 2025-01-22 14:36:52
    ▲ 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주택구입 및 신축, 전세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49살 이하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 부부입니다.

    해남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 인원은 182명으로 지난해보다 20명 늘렸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이자 2%(연간 최대 100만 원)를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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