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와 비상계엄 문건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27일에도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윤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바 있습니다.
경찰이 한 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실상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줄줄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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