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비상입법기구 메모는 장관이 작성"

    작성 : 2025-01-20 22:20:01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헌법 76조 1항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정보장 및 공공안녕질서유지'로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 요건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주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