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에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어"

    작성 : 2025-01-20 22:05:01
    ▲ 최상목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 임명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내부 의사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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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김영환 2025-01-20 23:57:23
      이극매뉴악마 뒤에는 선출되지않은 쿠데타역적 간첩놈들의 극마뉴악마들의 그림자정부가 있어. 죄상목이가 저란 그릇이 안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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