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양측이 각각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다면 기소는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내 1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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